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이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의 근로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입된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전체 연금 수령액에서 이러한 비과세 소득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뺀 '총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므로, 본인이 직접 비과세분을 제외하는 계산을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