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할 경우, 담당자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귀하의 기존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며,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수가 많은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여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를 진행하면, 전산상으로 기존 가입 내역이 조회되므로 담당자는 귀하가 이미 다른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담당자는 귀하의 주된 사업장이 어디인지 확인하거나, 이중 취득 제한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