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생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은 65세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한 지급 정지 제도는 수급권 발생 후 3년 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나, 이후부터는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때 지급 정지가 해제되는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1971년생은 1969년생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여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지급 정지 사유가 해소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심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25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정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