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원칙적으로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리스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어 더 이상 해당 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미상각잔액은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
자본적 지출의 성격: 임차인이 부담한 시설비나 인테리어 비용 등 자본적 지출은 지출 당시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고정자산(이연비용)으로 계상한 뒤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종료 시 처리: 리스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해당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남아있는 미상각잔액을 해당 연도의 수익적 지출로 보아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증빙 관리: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계약이 만료된 것이 아니라, 동일인과 리스방식을 변경하여 재리스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계약으로 보아 처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