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명시된 의무 사항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때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