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미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아내(배우자)가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및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1인의 거주자가 받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는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부양가족 공제 자체를 양쪽 모두에게 중복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