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건강진단기관이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30일째 되는 날까지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이라는 기간은 법령상 정해진 최대 기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강진단기관의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30일 이내라면 그보다 일찍 결과를 통보받을 수도 있고, 30일째 되는 날에 맞춰 통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30일이 경과했음에도 결과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결과 송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