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해제는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해제 사유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금지 중인 당사자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할 기관에 해제 요청을 검토해 줄 것을 문의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했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2026년도 기준 권리금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맞나요?
임야가 종합합산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년 원천징수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