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건강보험 보수외소득월액 보험료를 법인이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비용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부담금이므로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이 이를 대신 납부하고 추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계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보수외소득월액 보험료를 급여에서 차감하여 예수금으로 계상합니다.
법인이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급여에서 공제해 둔 예수금과 상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