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투어비 지원이 사업소득인지 실비변상적 급여(비과세)인지 여부는 용역 제공의 독립성, 계속·반복성, 그리고 실제 발생 비용의 보전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인플루언서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투어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급하는 금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투어비'라는 명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의 보전인지 아니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에 대해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