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심문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소송대리인만 참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에 따른 '본인 출석주의' 원칙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리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심문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 참석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판장은 언제든지 이러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본인의 출석을 다시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