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경정청구)을 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감면 대상 명세서 등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근로자 본인이 감면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요건을 검토하여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