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적용 여부 등은 별도의 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의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형태에 따른 세무 처리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