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횟수나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자의 구체적인 업종이나 거래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현황이 위 면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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