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로 구성되는데, 이때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매출액이 아닌,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등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한도는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며, 수입금액 기준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