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뿐만 아니라 그 부수토지의 공급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 역시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와 면세가 혼재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