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에서 '비고착'으로 판정되더라도 의학적 평가 단계와 활동능력 평가 점수에 따라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의학적 평가(1~4단계)와 활동능력 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판정하며, 비고착 상태라 하더라도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됩니다.
즉, 비고착은 질병이나 부상이 향후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일 뿐, 현재의 근로 수행 능력이 없다는 판정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착 판정을 받은 경우보다 판정 유효기간이 짧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