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해당 일자 이후에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다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후,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어 12를 곱한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