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실질적인 카드 사용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을 면제해 주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실질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상 실질 사용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과 무관하게 해당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의 사용액을 공제받을 경우, 추후 국세청의 사후 검증 과정에서 부당공제로 확인되어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