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은 근로자의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기한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장에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장이 기한 내에 처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