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지목변경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일이 되며, 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는 취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므로, 실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시점과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시점을 면밀히 확인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