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자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자격 상실 신고와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 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은 각 보험별로 담당 기관이 다르지만, 공통 신고 서식을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재입사 시 이전 사업장에서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근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소득월액은 입사 당시 약정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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