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심판을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해야 하며 일부 포기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절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프로그램 임대료는 물품 구입 비용인가요, 용역 서비스 비용인가요?
국민연금 체납 보험료는 몇 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활어 판매장과 조리 판매장을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각각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