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확인: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의 구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공휴일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임금 산정 방식: 주급제는 통상 1주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해당일에 쉬는 경우, 그날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주급액에서 해당 일분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