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귀속받은 대표자 또는 임직원(소득귀속자)입니다.
법인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나 임직원에게 귀속된 경우, 법인은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법인은 소득귀속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납세 및 징수 절차
원천징수 의무: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등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징수 책임: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귀속자의 납세 의무: 원천징수 의무와 별개로, 소득귀속자인 대표자나 임직원은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세액이 징수되지 않은 경우, 소득귀속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소득세를 직접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귀속자 판정: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 상여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퇴직 후의 경우: 인정상여 처분 시점에 이미 퇴직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는 유지됩니다.
추가 신고·납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소득귀속자가 추가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