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커피, 흡연, 휴대폰 사용 시간 등을 확인하는 것은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금 체불이나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해당 시간을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해당 시간에 실제로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사용자의 통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자유로운 휴식이 가능했는지를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는 임금 체불이나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