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중간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배당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중간배당은 반기별 납부 기한을 따르되, 세무조사 등에 따른 인정배당은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별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은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며 세율이 20%가 아닌가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개인사업자 등록 시 세액감면 신청은 등록 즉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후에 해도 되나요? 또한 이후에 신청할 경우 감면 기간은 신청 시점부터 5년인가요?
제대로 된 업무 지시나 명령도 없고 쉬는 시간도 들쭉날쭉한 음식점 같은 곳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