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와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는 모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용역 제공의 성격과 지속성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강연료 역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만약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을 수행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득 구분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강연료나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해당 용역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직업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