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이 법령에서 정한 특정 유형에 해당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 완성됩니다.
민법 제163조는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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