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급여비용 산정 기준 시간)에 시간당 625원을 곱하여 계산하며, 요양보호사 1인당 월 최대 160시간까지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별도의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나 명세서를 공단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급여비용에 포함된 최저임금 인상분과 처우개선비를 요양보호사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내역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제대로 된 업무 지시나 명령도 없고 쉬는 시간도 들쭉날쭉한 음식점 같은 곳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