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모두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에 해당하지만, 유흥종사자 고용 및 유흥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다만,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무도장 등)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여기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을 의미하며, '유흥시설'은 손님 등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업 범위의 차이로 인해 유흥주점은 세법상 '고급오락장'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등 세무상 의무와 규제 강도가 단란주점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