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폐업으로 인한 퇴직 시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