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승계하여 본인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책임 범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되, 그 책임의 범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확실히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간편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의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때는 한정승인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