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지급 연기를 신청하더라도,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월평균소득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면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위 감액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예상 소득을 고려하여 연기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초과근무 시 특근매식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76번 소득은 강사료와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모두 포함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과면세 사업장에서 현금매출을 누락했을 때 과세분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