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해당 과세분 매출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출 누락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사업의 매출 누락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면,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 매출 누락분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이므로, 이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수입금액의 1,000분의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분 매출 누락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면세분 매출 누락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각각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