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액만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입세액 공제 누락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 내역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 내역(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반영해야 정확한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매출만 반영하여 신고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반영되지 않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현재 자료가 부족하여 매입 내역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어 무신고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폐업일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확보 시 거래 시점과 증빙의 적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