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는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65세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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