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주식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므로, 7월에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주식의 양도일은 7월이 됩니다. 따라서 7월이 속하는 반기(하반기)의 말일인 12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인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청산 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등이 양도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와 신고 기한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