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1,207,820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이라면,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인정상여 처분 시 발생하는 소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기타소득 100만원인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에 대해 국세청이 실제 사용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가요?
근로장려금 심사 시 금융재산에 사업자통장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