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단체 산하 소속이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과세자료 제출이라는 협력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기한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출한 적이 없더라도 향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거래가 발생한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합계표를 제출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2.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소지로 한다. 3. 분리과세 이자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5.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퇴직금을 폐업일 다음 다음 달 말일이 지나서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리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자본적 지출 비용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