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근로 사실을 신고할 때, 별도의 입증 절차를 위해 근무지나 근무 시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에는 근로 사실과 소득 발생 여부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센터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 여부 및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지급받은 임금 등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혹시 모를 확인 요청에 대비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명령,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