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에게 적용되는 휴가는 크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법정휴가'와 회사의 내규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휴가'로 구분됩니다. 보육교사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법정휴가는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며, 특별휴가는 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로,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의무는 없으나, 어린이집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보육교사가 흔히 말하는 '특별휴가'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며, 유·무급 여부와 일수는 어린이집 내규에 따릅니다.
보육교사의 특별휴가는 어린이집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본인이 소속된 어린이집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법정휴가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