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불분명한 금액'은 당초 신고한 금액과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의 차액(100만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에 따르면,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만원으로 신고했던 것을 200만원으로 수정하는 상황이라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차액인 100만원이 가산세 산정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가산세율은 지급명세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수정 제출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가산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