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급여를 90%로 지급받았더라도,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과 임금 총액에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원칙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습기간 중 90%의 급여를 받았더라도, 해당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다면 실제 지급받은 90%의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 총액을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수습기간 중 3개월 이내의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평균임금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실제 계산: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급여가 낮게 책정되었더라도 최종 퇴직금 산정 시에는 법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이 적용되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