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차등 적용되며,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익금불산입액은 수입배당금액에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지급이자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