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 시점의 환율과 외상매출금 발생 당시의 원화기장액과의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그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회수했다면, 회수된 금액에 대응하는 원화기장액과 실제 회수된 원화금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환차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차손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외화차입금의 환차손과 달리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의 환차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되므로, 회수 시점의 환율 변동을 정확히 반영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