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 회계상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관행에 부합하는 적절한 분개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장려금 심사 시 금융재산에 사업자통장도 포함되나요?
인정상여 처분 시 발생하는 소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