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과세'가 아닌 '면세' 거래로 처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만을 기재하여 면세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시스템상 '면세' 항목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면세 매출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부동산임대업에서 1기 확정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 때 왜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근로장려금 심사 시 재산 요건 확인을 위한 재산 산정 기준일이 6월 1일인가요?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2.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소지로 한다. 3. 분리과세 이자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5.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