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해당 재화의 공급이나 매입 시점에 당해 과세기간의 최종적인 과세·면세 매출 비율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기본 원칙은 실지귀속에 따르는 것이나,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시점에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거나, 사업의 특성상 매출 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의 확정된 실적인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사용하여 안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확정신고 전까지의 잠정적인 안분 기준이며, 최종적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