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 공급 시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며, 상가와 같은 과세 대상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더라도 토지 부분은 면세, 건물 부분은 과세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가 신축 공급 사업자는 과세사업(건물)과 면세사업(토지)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의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가 신축 공급 사업자는 과세와 면세가 혼재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면세 처리를 하고 건물 공급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